1996-08-29 13:43
한일항로는 한일근해수송협의회 선사들의 공동배선협의회 운영 계획에 따른
복합운송업체들간의 심한 마찰과 터미널화물처리비(CHC) 인상계획에 따른
하주와의 신경전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 소속 17개 회원사가 9월1일부터 한일 양국의 교역 증진
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수출입 화물의 적기, 안정 수송등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개 정기선사간 공동배선협의회를 운영, 시행에 들어
갔으나 복합운송업체들이 이 운영에 강한 반발을 하고 향후 귀추가 매우 주
목되고 있다. 복합운송업체들은 협회를 통해 한근협의 이같은 행위는 한일
수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
는 권리침해행위임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
고 있다. 복합운송업계는 지난 달 29일에도 대책회의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
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근협측은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공
동배선협의회 운영의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복합운송업체에 대해 하
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자새를 보이고 있다.
한근협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8조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외항화물운송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해선 해
운법에 명시)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선 이를 적용
하지 않는다로 규정돼 있으며 해운법 제29조(운임등의 협약), 외항화물운송
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 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 조건
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시행되
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측은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상거래활동의 자율성
을 저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며 또한 위헌소지가 있는 일로서
이 점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수송서비스를 이
용하는 무역업체와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선사에게 동등한 하주의 입장이 됨
에도 무역업체는 개별선사에 화물을 선적의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반해 복합운송주선업제는 반드시 배선협의회에 선적의뢰해야 하는 조치는
분명 차별대우로서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한일항로 취항 국적선사들이 한일간 수출입화물에 대해 터미널화물처
리비를 대폭 인상키로 결정한데 대해 하주협의회측은 이의 시정을 거듭 촉
구하고 있어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주협의회측은 터미널화물처리비 인상에 따른 무역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으
로 인해 최근 엔화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고전을 겪고 있는 대일수
출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한일항로의 대폭적인 터미널화물처리비 인상
의 시정 요구를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응책에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의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근협측은 9월15일부터 한일간 수출입화물에 대해 터미널화물처리비를 29%
까지 인상하며 냉동화물에 대해선 추가로 20%의 부대비 할증제를 신설하겠
다는 방침을 하주협의회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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