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0:54
부산해양청, 내항 일반화물선 안전관리체제 시행대비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총톤수 500t이상 내항 일반화물선과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해양수산청이 사전 홍보와 준비에 나섰다.
8일 부산 해양청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pusan.momaf.go.kr)에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간이 매뉴얼'을 게재해 관련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선사를 위한 대행업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 1월중에 선사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월에는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체제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오염방지를 위해 국제해사 기구(IMO)가 채택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해상교통 안전법에 수용한 것으로 이미 작년 7월 1일부터 총톤수 500t이상 내항 위험물 운반선에 적용되고 있다. 500t이상 내항 일반화물선과 그 사업장은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되는데 부산에는 43개 사업장의 82척이 대상이다.
lyh9502@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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