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7:41
선박관련 대기오염물질 등 규제
최근들어 지구환경보전문제가 세계적인 중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최근 새로운 해사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새로 채택 및 발효가 예상되는 선박관련 국제환경협약으로는 ‘선박의 오수 오염방지협약’, ‘선박의 대기오염방지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협약’등이 있다.
먼저 선박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배출을 규제하는 오수방지협약이 금년 9월 27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총톤수 200톤이상이나 10인이상이 승선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국제협약에 따라 정화해 처리돼야 한다.
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지구온난화가스, 오존파괴물질 등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선박의 대기오염방지협약도 2004년도에 발효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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