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09:30
제주도 동쪽 일부 근해구역을 연해구역으로 확대키로
선박이 최대로 항행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는 "항행구역제도"가 1962년 입법화된 이후 40년만에 재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한 항행구역조정 용역결과에 따라 18개 평수구역 중 7개구역에 대해 인근 연해구역의 일부를 평수구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근해구역인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를 연해구역으로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항을 포함하는 평수구역 제9구가 별첨과 같이 확대조정 되어 남해안의 노화도, 욕지도 등 섬지역이 평수구역으로 확대되어 이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유람선 등 소형선박의 운항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제주도 동측에서 일본 큐슈까지의 해역은 연해구역인 제주도 부근해역과 기상 및 해상상태가 거의 유사함에도 근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연해구역 선박이 전라남도 여수시 이서(以西) 지역에서 일본으로 가장 빠르게 운항할 수 있는 직항로(直航路)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해구역에 적합한 설비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가중 및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연해구역을 별첨과 같이 조정하여 여수 이서(以西) 지역에서 일본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직항로를 이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용선박의 운항시간 단축 및 유류비 절감으로 선박운항자의 불편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이 연해구역을 항행하기 위해서는 길이12m이상일 경우 최고속력이 8노트이상, 20m이상일 경우 6노트이상이 되어야 하며(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27조) 연해구역에 적합한 선박설비를 갖추고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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