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20 14:11
외항해운업계 초급해기사 구인난 심각
선주협회는 최근 97년도 해운업계 산업기능요원을 특별배정해 줄 것을 해양
수산부 및 병무청에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이 건의를 통해 해운업계의 핵심기술요원인 초급해기사인 주공
급원인 해양대학 졸업자들에게 적용되던 해군특례예비역 제도가 지난 89년
말로 폐지돼 95년부터는 국비양성 해기사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야
해운업계에 근무(승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특히 97년부터는 한국해양
대학은 물론 4년제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목포해양대학 졸업생들도 산업
기능요원으로 편입돼야 승선이 가능한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국비양성 해
기사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특별배정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동협회는 최근들어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해운업계가 산업기능요원 활용으로 초급해기사 구인난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과 국내양성 해기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해운업계 지정교육기관 졸업자로서 국적외항
상선등에 승선할 850명(한국 및 목포해대 550명, 해사고 300명)을 97년도에
특별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외항해운업계의 심각한 해
기사구인난을 고려해 특별배정된 해대졸업생 550명과 해사고 졸업생 150명
등 700명을 외항해운업계에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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