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0:56
해양부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최종확정
광양항 배후부지가 공공차원에서 개발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5일 광양항 배후부지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됨으로써 국가 개발방침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청에 따르면 그동안 「컨」공단 및 지자체 등에서는 배후부지를 조기에 개발하기 위해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발해 저렴하게 임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해양수산부에서 약 1년여 동안 관계부처와 협의, 이번에 국가가 개발키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양항 하포동측배후부지 58만8천평에는 국가가 기반시설(도로, 교량) 건설비로 약 1,700억원 및 물류단지 21만평 조성비로 579억원을 투입하고, 지자체인 광양시가 약 600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약 35만평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따라 광양항 배후부지는 개발 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며, 특히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토세 감면(5년이내 100%, 이후 3년간 50%), ▲국가 소유토지의 임대료 감면(최대 50년, 100%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돼 외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청 관계자는 광양항 배후부지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됨으로써 ▲항만배후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따른 항만경쟁력이 제고돼 수출입 및 환적화물이 증가되며 ▲항만배후단지내 항만관련산업이 집중 육성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물류비가 절감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 장기적으로 물류산업 발전으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국가 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2011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 창출 약 2,400억원, 고용창출 약 13,000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