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5:42

해사보안제도 개편 서둘러야

국제해사기구도 선박ㆍ항만시설 보안협약 채택
미ㆍ일ㆍ싱가포르 적극대응 나서


미국이 최근 들어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제기구에서도 화답하고 나왔다. KMI에 따르면 유엔의 안전ㆍ환경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는 지난해 말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작년 11월 미국에서 제정한 해상운송보안법의 내용을 뒤이은 것이다. 따라서 이 협약이 미국보안제도의 확대판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향후 선박과 항만의 안정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 협약채택으로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드리워진 테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 협약에 선박과 항만 시설 등이 테러의 수단이 되고, 테러의 목표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들을 상당히 포함한데 따른 것이다. 선박과 항만마다 보안평가를 하고, 그에 적합한 보안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것 등이 그 조치들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협약은 국가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그 준수여부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협약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한 기존 협약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기존 관행을 깨고 협약의 시행일자를 내년 7월로 못박은 것도 예상 밖의 일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또 협약 채택 과정에서 시행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테러의 위협이 더욱 커지는데 시행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 대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관련업계 측의 분석이다.
한편 이 협약이 나오자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이 이행일정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이 테러의 최대 피해국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입법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해사보안문제를 화물운송사슬과 연계, 물류선진국으로 줄달음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경우 조기에 시행방안을 작성한다는 원칙은 정해져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만들고 선사나 항만당국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데 남아 있는 1년 4개월은 너무 짧다는 것이 업계 측의 공통된 의견이다.
KMI 최재선 연구원은 이에 대해 “관련업계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워킹 그룹을 만들고, 분야별 과제를 정해 이행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안전과 보안에 관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두르게 되고, 그 피해 또한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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