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13 10:00
해운항만청은 韓·러시아항로 취항선사와 대리점 가운데 운임신고 규정을
위반한 동해해운에 과징금(5백만원)을 부과하고 지침을 위반한 한소해운,
대륭선박, 오람해운, 코스모마리타임, 상록수해운등 5개업체를 최근 경고처
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러시아 정기항로는 지난 91년 2월 양국해운회담합의로 개설돼 양국이
지정한 선사외에는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할 수 없는데도 이 업체들은 러시아
국적 부정기선을 이용해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불법영업행위적발업체로
해운항만청은 앞으로도 계속 불법운항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
시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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