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20 10:00
행정편의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입항료 대납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화물입항료는 원칙적으로 화주들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데도 현재 항만볍 및
항만시설사용규칙 등에 의거,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선사들에게 대납토
록 하고 있다.
특히 화주가 도산하거나 관세법상의 규정에 의거, 당해화물이 국가에 귀속
처분되어 화물입항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화주체납 화물입항료를 선
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선사의 경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선사들이 화물입
항로 대납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함께 화물입항료 납부대행으로 인해 선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데도 불
구하고 컨테이너지역개발세 징수제도와는 달리 경영의 선실발생 보전등을
위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화물입항료 대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선협은 최근 해운항만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화물입항료 대납제
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대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대납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대리납부자가 하역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화물입항로 대납기간을 연장,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의 화물입항료를 다음날 말일까지 납부토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협은 화물입항료를 선사가 대납함으로써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손
실은 물론 화물입항로 미회수로 인한 영업의 손실발생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화물입항료 공제/환급제도를 신설, 해운항만청은 대리납부
자인 선사가 화물입항료를 대납한 뒤 화주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선사에게 화물입항료를 공제해 주거나 환급해 주도록 현행 화물입항료 대납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화물입항료 대납으로 인한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화물입항료 직접징수제도를 신설, 대리납부자인 선사가 6월까지 화
주로부터 화물입항료를 징수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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