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14 10:23

[ 해양수산부,선박 화물고박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5백톤이상 금년말까지 화물고박지침서 작성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선박의 항해중 화물이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화물고박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해양수산부는 항해중 파도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경사될 경우 고박되지 않거
나 부적절하게 고박된 화물이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화물고박방법을 국내에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8일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부령)을
개정하여 산적화물을 제외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고박지침서 승인 및 비
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한 「화물적부 및 고박을 위
한 안전실무규칙」을 수용한 화물고박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함으로써
각 선박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일기준에 따라 화물고박지침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5백톤이상의 외항선(산적화물선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는 97년말까지 화물고박지침서를 작성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
아 선내에 비치해야 하고 98년부터는 동지침서에 따라 화물을 적재 및 고박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협약에 가입한
타국법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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