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6 14:41

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서 서명식’ 개최

협력적 노사관계로 해상평화 조성



앞으로 상선 선원의 근로시간이 현행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근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 제도가 시행된다.

▲ 26일 오전 11시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해상노사가 선원의 주40시간 근무제와 연근해 어선원에 유급휴가제 시행등을 골자로하는 선원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서명식에는 장승우 해양부장관과 김필재 해상노련 위원장, 박종식 수협회장, 장두찬 선협회장, 장경남 원양어협 회장, 박홍진 해운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운.수산업 노사 양측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원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했다.

이 자리엔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필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종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 장경남 한국원양어업협회장, 박홍진 한국해운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선원법 개정과 관련한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부분 합의하고 선원의 삶의 질 향상과 해운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발효된 노사간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항행중이거나 선박의 인명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법령으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쟁의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형선망어업 및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계속 승선근무를 한 경우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단, 원양어업에 한해선 노사간 유급휴가제 등 현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도 현행 25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선원 임금채권의 보장을 위해 선주는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해양부는 선원법 개정과 관련한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을 중재한 결과,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날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해상노련은 지난 16일 선원법 개정과 관련한 요구사항의 관철을 조건으로 선원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으나 이번 노사합의서 서명식으로 해상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해양부는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갈등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안정적 노사관계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해운수산 분야의 대외 신인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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