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4 11:02
경남도-부산시, 북항 부두 등 귀속놓고
부산 신항만 북항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부지의 행정구역 관할에 경남도와 부산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신항만 건설지 가운데 북항컨테이너부두 13개 선석(85만평)과 항만배후부지(93만평) 등 178만평의 행정관할 귀속문제를 놓고 도와 부산시가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공유수면이지만 매립을 통해 컨테이너항과 항만배후부지로 조성되는 등 육지화가 이뤄지면 관할을 결정하는 행정구역 획정과 함께 지번 부여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양 시도는 특히 북항컨테이너부두 13개 선석 가운데 내년말 완공 예정인 1단계인 3개선석에 대한 행정구역을 시급히 획정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권을 진해시가 관장해 왔기 때문에 북항과 배후부지 관할권이 모두 경남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는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서해대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문제를 둘러싼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분쟁에서 국립지리원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정을 들어 북항 부두와 배후시설 상당부분이 경남도로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해당 지역이 부산시 도시계획선에 포함돼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항 부두와 배후시설 대부분이 부산시로 편입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내년말로 예정돼 있는 북항부두 1단계 3선석 준공을 앞두고 3선석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각자 지적신규등록을 하는 등 행정구역 관할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부산시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경남도가 국립지리원 제작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토대로 관할지를 그어본 결과 해상경계선이 가덕도 앞 토도와 욕망산 중간지점에서 녹산공단 앞 견마도와 진해시 용원동 망산도 유주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항부두와 배후부지의 대부분이 경남 관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지리원측은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획정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단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남도와 부산시는 부산신항만 북항컨테이너부두와 배후부지 관할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구역 획정 문제는 자치단체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부산시와 본격적인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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