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9 10:37
화물입출항료 감면 내년까지 연장
해양수산부는 올해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광양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을 2005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부는 광양항 조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물입출항료(현행 100% 감면)의 감면기간을 내년 12월31까지 1년 연장하고 현행 80% 감면해주고 있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현행 80% 감면)는 감면율을 100%로 확대해 내년말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광양항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신생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크게 증가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서부항만의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경쟁 항만인 중국의 양산항 개장이 얼마남지 않았고 일본과 대만 등도 동북아 허브 항만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어 광양항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부는 부산항에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혜택도 광양항과 마찬가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