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2 15:32
내년부터 해양생태계보전법에 따라 시행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해양생태계보전법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됐으나 해양생태계보전법이 제정되면 이 법에 의해 부과?징수된다. 지금까지 징수된 협력금은 2002년에 2억, 2003년에 17억원이었다.
해양부는 미성어의 혼획률 증가(80%), 어획대상종의 변화 및 확대 등으로 수산자원이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종 보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
해양부는 2001년부터 기존의 육상중심의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해양부문을 분리해 해양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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