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3 10:30
미국 남부 휴스톤 항만위원회는 항만보안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외신을 인용해 KMI가 전했다.
휴스톤 항만 당국은 바지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들이 합의하는 경우 입항선박에 대해 정박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만보안료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화물별 보안료는 ▲블렉 벌크 화물-10센트(톤당) ▲일반 벌트 화물-2센트(톤당) ▲컨테이너 화물-2달러(톤당) ▲자동차-1달러(톤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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