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5 10:50
해양부·인천시·유관단체 참여, 주경간폭 결정 후속조치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제2연육교 주경간폭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 유관단체를 포함한 후속대책팀을 구성해 인천항 운영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제2연육교의 주경간폭은 그간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해 오다가 지난해 12월17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800m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수립된 ‘인천항 제2연육교 주경간폭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은 제2연육교 건설기간은 물론이고 교량 완공 이후에도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정비, 안전, 운영, 인천항 기능유지 종합대책 등이 분야별로 추진된다.
해양부는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해 인천항의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천청 관계자와 인천시,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유관단체를 포함한 ‘제2연육교 후속대책팀(팀장 : 항만운영과장)’을 구성해 제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매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올해 연말 이전에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수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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