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0 13:33
올해 항만하역료 인상률이 지난해와 같은 4.5%선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전년도 물가상승율(소비자 3.6%, 생산자 6.1%)과 임금상승율(전산업평균 5.9%) 등을 반영하고 최근 경제상황,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항만하역요금표가 정리되는 3월 중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시행된다.
또 지난해 항운노조연맹과 항만물류협회간의 합의로 인상을 유보했던 토요일 작업에 대한 할증을 올해에는 25% 적용하기로 했다.
항만하역요금은 국가 물류비와 항만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요금으로 요금결정과정에서 선사, 화주, 하역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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