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9 18:16

모터보트등록제 도입

이달중 선박법 개정안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


해양수산부는 주 5일근무 시행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로 모터보트,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선박법을 개정, 소형선박 등록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안전관 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터보트, 요트 등 소형선박의 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양레저 활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질서확립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선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소형선박은 약 2900여척(모터보트 2500척·요트 400척)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선박 총톤수, 선적항, 소유자 등 선박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와 선박이 침몰 또는 해체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등 선박등록말소 사유가 생긴때에는 2주일이내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번 선박법 개정시 신청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종전 구톤수 적용 현존선(1982년 12월 31일 이전 총톤수 측정 선박)의 경우 선박길이·너비·깊이 등 특정수리를 하지 않고도 소유자 신청에 의해 신톤수 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톤수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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