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19 11:40
고용보험료 밥부해도 수혜 거의 없어
선주협회는 최근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선원을 제외시켜 줄 것을 해양
수산부에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지난 95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은 육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분법, 직업훈련기본법 등을 모태로 하
여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선원의 경우는 근로기준, 고용안정, 직업훈련사항
등이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선원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의 개선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또 선원의 근로환경이 육상근로환경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상근로환경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 선
원을 포함시킨 것은 법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원 및 선주 모두에
게 도음을 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고용보험법상 지역고용추진 지원금과 인
력재배치 지원금 등은 현행 선원의 근로환경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수혜
가 불가능한 만큼 고용보험법령을 개정, 선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동협회는 지난 96년 한햇동안 국적외항상선의 경우 24억원의 보험료
를 선주와 선원이 납부했으나 보험수혜는 1억6천만원에 그치는 등 보험료
납부규모에 비해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현행 고용보험법상
선원은 제외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선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선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는만큼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의 제3조
(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를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선주협회가 최근 분석한 「고용보험의 사업별 선원적용 문제점」에 의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을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운업계는 만성적
인 선원구인난을 겪고 있는데다 선원법상 정리해고가 불가능함으로써 현실
적으로 선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력 과잉 등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시행시에 자금이 지원되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업종(사양산업)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해
운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전무해 이 또한 수혜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밖에도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선원의 교육은 해기연수원에서
선주부담으로 하는 등 별도의 체계가 있는데 고용보험법상 수혜를 받으려
면 연수원에 교육비를 내고 재차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내 뒤 교육이
수후 해당교육비 일부를 지원받는등 실익없이 절차 및 과정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중부담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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