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0 13:26
군산항과 마산항이 나란히 올해말로 끝나는 항비의 감면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비란 선박과 화물이 항만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입출항료, 정박료, 접안료, 화물료, 전용사용료 등이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항비감면 시기를 항만활성화를 위해 2008년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해양부에 10일 건의했다.
군산항은 제6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박과 군산-중국 칭다오간 국제여객선에 대해 항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5만t이상 대형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군산항 제6부두는 컨테이너전용부두와 양곡전용부두로 이뤄져 있으며 작년 8월과 올 4월부터 각각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영초기 막대한 운영시설 투자와 컨테이너 물동량 부족으로 적자 운영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도 같은날 올해말로 끝나는 마산항 항비감면 기간을 1-1단계 민자부두 완료시점인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해양부에 건의했다.
마산항 운항선사와 이용하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감면제도 폐지시 물류비 증가로 선박의 기항포기가 속출하고 화물이 급속하게 줄어 항만침체가 우려된다는 예상에서다.
또 마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경제 업·단체는 사용료 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물류비 상승으로 마산항의 경쟁력 상실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사용료 감면기한을 마산항 컨테이너 처리량이 10만TEU에 달할 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당·정에 건의해 왔다.
한편 항비 감면제도로 군산항과 마산항에서 한해동안 감면되는 항비는 4~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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