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04 14:43
진입해역 어망설치로 어민과 분쟁잦아
한국전력 보령화력발전소의 연료탄을 하역하는 보령(고정)항 진입해역의 항
로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전력 보령화력발전소의 연료탄을 수송하는 석탄전용선이 고정항을 드나
들때 반드시 통항해야 하는 어청도와 십이동파도 사이의 해역에 많은 어망
이 설치되어 안전항해를 위협함은 물론 어선의 조업 등으로 인해 통항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고정항을 출입하는 이들 석탄전용선의 경우 안전사고 등을 우려, 최선을 다
해 피항조선을 하지만 항해중 어망의 손상혐의로 어민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선박의 정상운항에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피해보상 등으로 운항선사
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등 이들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95년부터 고정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어민 사잉에 어망피해를
둘러싼 분쟁과 이에 따른 선사측의 피해보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예방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고정항의 진입해역은 어청도와 십이통파도 사이의 수역은 수많은 어망이 산
재해 있고 일부 어망의 경우 수면위에 떠 있어야 할 부이(Buoy)가 수면아래
로 잠겨있어 출입항선박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이에대한 규제방안이 시급
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분쟁사례 가운데 상식을 벗어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례를 보면 해당선박이 부두접안후 선박선저에 대한
다이버점검결과 선저에 어망이나 로프 등이 감겨 있지 않았으나 어민측에서
선저페인트 샘플을 채취하여 해경에 제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손상어구에 묻어있는 페인트와 동일하다는 판명(?)에 다라 피
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 선사들의 피해가 날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또 선사들의 어망보상협의에 따른 보상금의 규모도 건당 적게는 3백만원에
서 많게는 2천만을 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경찰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보령(고정)항
진입해역의 항로를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어청도, 십이동파도 및 대화사도 사이의 해역은 보
령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항해야 하는 해역이나 수많은 어망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선박의 원활한 통항이 불가능함은 물론 어망의
손상사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안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제50
조 및 수산업법 제24조에 의거, 이 해역의 항로를 지정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을 제한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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