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5 11:01
모든 선박에 하역계산시 설치해야
벌크 캐리어의 안전기준 강화방안이 확정됐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벌크 캐리어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확정했다. 즉 ▲모든 선박에는 하역계산기를 설치해야 하고
▲길이 1백50미터이상의 선박으로서 비중이 1.0이상인 화물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는 모든 적재상태에서 어느 1개의 화물창이 침수되어도 버틸 수 있
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도록 했다. 종래는 명백한 규정이 없었다.
이러한 벌크 캐리어(Bulk Carrier)의 강화된 기준은 기존선에도 소급 적용
될 예정인데, 오는 99년 7월 1일이전에 건조된 길이 1백50민터이상 단일 선
체구조선박에 대해선 우선 비중이 1.78이상인 화물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는
제1번 화물창과 제2번 화물창사이의 격벽 및 이중저를 신조선 기준으로 강
화토록 적용된다.
또 화물적재방법 및 총화물적재량 제한이 가능하고 제한을 받는 선박에는
선체양면에 이등변삼각형 표시가 적용되고 선령 10년이상인 선박에는 선창
내 부식정도를 확인하는 강화된 검사를 받도록 하고 받지 아니한 경우는 비
중 1.78이상인 화물운송 금지가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은 시행일 당시 선령 20년이상의 선박은 최초의 중간검사나 정
기검사중 빨리 돌아오는 검사시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당시 선령 20년미만의
선박은 시행일이후 최초의 정기검사 또는 선령이 15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부터 적용한다. 상기의 안전강화 방침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
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금년 11월의 IMO총회기간중 동시 개최되는 SOL
AS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협약 개정안이 채택된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
으로 길이 1백50미터이상의 벌크 캐리어는 4천2백여척(한국선급 입급선박 1
백50여척)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상기협약이 채택될 경우 이중 60%정도가 선
체보강공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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