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1 18:20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은 광양만 출입항로 및 항법규정의 근거가 되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 지난 1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항로표지 신설을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2일부터 이를 전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88년 광양만 출입항로의 범위 및 항법이 지정된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광양항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이 대형화되고 통항량이 증가 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작년 5월부터 7개월 동안 전문기관의 용역 및 항만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양항 출입항로에 대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특정해역 진입해상부터 광양항 입구까지 선박 출입항로를 분명히 구분하였고, 항로폭이 좁은 오동도 전면 해상에서부터 원유부두 앞까지는 깊은수심항로를 신설하여 원유선 · 광탄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박의 고속화 추세에 발맞추어 위험물운반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속력제한구역의 통항속도를 12노트에서 14노트로 상향조정했다.
여수청은 내년 1월 12부터 시행되는 광양만 출입항로 및 항법의 사전홍보를 위해 관련 업·단체 등 항만이용자를 초청 지난 20일 홍보회의를 시작으로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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