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1 10:02
해상교통안전협회 설립조항 삭제건의
선주협회는 최근 해상교통안전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
출하고 개정안에 명시된 해상교통안전협회의 설립근거조항을 삭제해 줄것을
요망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해상교통안전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상교통안전협회 설
립조항(제52조의 2)을 신설, 해상교통안전교육 및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조
사·연구·기술개발등을 통하여 해상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해상교통
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위험과 장애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상교통안
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새로운 단체를 하나 더 설립하는 것
보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기연수원 등 기존의 해양안전관련 단체
및 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관련업계의 경제적부담
이 예상되는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항(제4조)과 관련, 항법 및 신호에서
우선 적용하면서 기타 운항사항을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
히고 선박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항법·신호는 물론 기타 운항에
관하여 개항질서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선주협회는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조항(제7조)에 대
해서는 STCW를 위시한 교육훈련과 관련된 조약은 이미 선박직원법과 선원법
에 수용되어 운영중이므로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개정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개정안에 새로 신설된 운항중의 주취금지(제8조의 2)
와 과로한 때 등의 운항금지(제8조의 3)와 관련해서는 이들 조항을 하나로
묶고 과로의 객관적 기준이 불투명한 만큼 과로시 운항금지조항을 삭제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좁운 수로 등에서의 항로의 지정(제50조)문제에 대해서는 교통
안전특별해역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으나 자연적 또는 기타의 조건으로 항로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적의조치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망하는 한편 항로의
보전(제51조의 2)에 대해서도 항계밖의 항로도 보전되어야 하는 만큼 일부
조문의 수정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조항(제51조의 8)과 관련, 본
장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며 필요한 내용은 제9조(해난의 발생한 경우의 조
치)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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