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1 10:02
진입해역 어망설치 안전항해 크게 위협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한국전력 보령발전소의
연료탄을 하역하는 보령(고정)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진입
해역의 항로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어청도, 십이동파도 및 대화사도 사이의 해역은 한
국전력 보령발전소가 위치한 보령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항해
야 하는 항로라고 밝히고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일정해역을 항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이해역에는 수많은 어망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보령
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어망의 손상사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항질서법 제11조, 해상교통안
전법 제50조 및 수산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보령항 진입해역을 항로로 지
정하여 이 해역에서의 어망설치를 제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정항을 입출항하는 석탄전용선의 경우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최선을 다해
피항조선을 하고 있으나 항해중 어망의 손상혐의로 어민과의 분쟁이 빈번하
게 발생, 선박의 정상운항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피해보상 등으로
운항선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등 이들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저
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95년부터 고정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어민 사이에 어망피해를
둘러싼 분쟁과 이에따른 선사들의 보상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데도 불
구하고 이에대한 예방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고정항 진입해역인 어청도, 십이동파도 및 대화사도 사이의 수역은 수많은
어망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어망의 경우 수면위에 떠 있어야할 부이가 수면
아래로 잠겨있어 식별이 불가능, 출입항선박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이
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보령항 진입해역에서의 어망손실에 따른 선사들의 어망보상액도 건당
적게는 3백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을 넘고 있어 보령항을 드나드는 선사들
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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