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8-21 17:45
여객선 선령제한규정 개선 주골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객선 선령제한규정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해운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해상에 있어
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협약(SOLAS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에
의해 매년 여객선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여객선에 대해선 현재의 선령제한규
정(20년, 5년가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이번 개정은 현재 국제법규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여객선의 선령을 제한
하고 있는 상황에서 74년 체결된 SOLAS협약의 개정(97.7.1부터 단계적 발효
)에 따라 국제항행 여객선에 대해선 소방, 방화설비기준, 선박복원성 요건,
안전운항 및 인명구조를 위한 선박요건 등 강화된 각종 안전설비기준이 적
용돼 보다 안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같이 강화된 국제안전기준에 의해 그 안전성이 검증된 외항여객선에 대해
선령제한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적선과의 형평성을 기하는 동시에 외항여객
운송사업자에게는 그만큼 경영상의 부담을 해소해 주게되며 앞으로 국제여
객항로 개설을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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