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8-21 17:45
[ 외항선 외국인 간부선원 고용여부 의견차 커 ]
국제선박등록법 제정이후 선협·선원노련 대립
국제선박등록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됨에 따라 국제외항항로를 운항하는 화
물선의 간부선원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놓고 선주측과 선
원노조간의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통신에 따
르면 국제선박등록법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용범위는
선원노련과 선주협회등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가 결정하게 돼 있으나 현
재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해양부로선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이다.
선주협회측은 한국인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 인력이 부족한 데다 한국 선박
의 경쟁력을 획복하기 위해선 임금이 싼 외국인 선원의 승선확대가 불가피
하다며 선장 등 핵심 간부선원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선원 및 하급선원을 모
두 외국인으로 충원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선원노련측은 한국인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선 현재 척당 6명으
로 제한된 외국인 선원 승선제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측의 입장차가 이처럼 표면적으론 크지만 실제로는 간부선원이 아닌 일
반선원의 경우 한국선원이 크게 부족, 외국인 승선범위를 일반선원 전체로
확대하는 선까지는 선원노련이 양보할 것으로 해양부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선원을 간부선원으로 고용하는 데는 지휘체제 혼선등을 이유로
선원노련이 결사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어 타결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해양
부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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