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1 00:00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오는 2000년까지 현재 23%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연
안해송분담률을 7%포인트 높은 30%선대로 끌어올린다는 전략하에 연안해운
업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을 착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및 해송 활성화 대책에 의하면 연안해
운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약 4백37개에 이르는 연안해운업체수를 업계의 자
율적인 구조조정에 참여토록하여 그 절반이하인 2백개이하로 감축하는 방안
을 내놓고 이같은 방안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업체
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조정, 항만시설료 할인, 면세유류 공급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연안해운업체의 통폐합 작업의 진행은 1단계로 연안
해송업체간 자율적으로 선박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화물도 공동인수하는 방
식의 공동운항 체제를 먼저 실시하고 2단계로는 연안해운업체간 주력선사를
선정, 주력선사가 여타 제휴업체의 선박을 용선해 운영하는 운영선사체제
를 갖추도록 하여 종국적으로는 연안해송업체간 인수합병을 유도해 나간다
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빠르면 다음달 부터라도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동참하여 공동
운항이나 운영선사 체제를 갖추는 선사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공급, 항만시
설사용료 80%할인, 외국인 선원 승선권 우선 부여, 선박확보시 정책자금 우
선 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한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연안해송업체간 공동운항이나 운영선
사 체제가 확립되는 오는 2000년에는 총톤수 1백톤이상인 선박 1척이상, 자
본금 5천만원이상 등으로 되어 있는 현행 연안화물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상
향조정, 업체간 인수합병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해양부 장승우차관이 밝힌 연안해송 활성화 필요
성에 대한 설명에서 보듯이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물류비 절감과 남북한 물
자교륙 증대에 대비, 주요 수송수단이 될 연안해운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안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며, 또한 현재의 연안해
운업체 총 4백37개사중, 화물선 2척이하를 보유한 영세업체가 전체의 73%인
3백19개사에 이르고 있어 업체간의 과잉 운임경쟁 등으로 연안해운업이 제
대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연안해송 활성화방안은 그동안 조정제장관이 오랜 해
운연구기관장 시절부터 연구해온 과제여서 신임 장관이 소신있게 실현해 나
갈 주요한 정책의 하나가 될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신임장관이 된 조정제해양수산부장관의 취임시 가진 기자 인터뷰에서
도 연안해운활성화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재삼 강조한 바있는 것이여서 더더
욱 이번 연안해운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강력하게 실천에 옮겨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벌써부터 해운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연안해운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데다 지난 1984년도
에 실시되었던 해운통폐합처럼 정부 일방적인 통합지시에 따르게 함으로써
빚은 업체들간의 불협화음 등 휴유증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장
승우차관의 주장대로 업계 자율하에 합병이나 통합을 유도하더라도 종전보
다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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