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9 17:37
재경원, 수출선수금 연수한도 폐지
정부는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통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
해 지난 8월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
도 제고대책”중 무역관련 자본자유화 폭 확대조치와 관련된 외국환관리규
정을 개정해 8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유화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출선수금 영수한
도을 폐지하여 종전 전년도 수출실적의 25%에서 100%로 했다.
연지급 수입기간도 연장하여 대기업의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 연장하여 120일에서 150일로 했다.
경과조치의 경우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및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조치는 8월 29일이전 수출계약의 변경계약분까지 인정했다.
한편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도 확대했는데 영수대상은 선박, 플랜트 등 장기
간에 걸쳐 제작되는 물품이다. 영수비율은 계약시 50%, 제작기간중 40% 그
리고 물품인도시 10%이다.
계약시 영수비율을 종전 50%에서 60%로 확대했고 계약시는 60%, 제작기간
중은 30%, 물품인도시는 10%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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