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25 17:53
어선 감척사업 ‘입찰제’ 도입 등 17건 발굴…1억4천7백만원 성과금 지급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 17건을 발굴해 기여자 32명에게 총 1억47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발굴된 사례 중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지난해 지원금 지급체제를 ‘최저가입찰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149억7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어선감척 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은 입찰가를 어업인 희망수령액을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과다감정으로 인한 수수료를 줄여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다음으로 최근 유가급등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출어포기 등 어업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어선연료비 절감시스템’ 사업이 선정됐다.
이 시스템은 경유 급유선박에 중유(MF30)를 대신 넣어 유류비를 26%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대서양 트롤어선 27척에 장착해 운영 중이며 연간 71억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밖에 ▲포항 신항 제2부두 전기인입방법 개선(22억) ▲비관리청 항만공사 설계도서 검토절차 개선(19억7500만원) ▲동해 구포항 인공섬 설치(29억500만원)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해수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의성, 노력의 정도, 제도화, 파급효과 등을 감안, 기여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원에서 최소 3백만원을 이달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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