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6 00:00
어민 동의 얻어 항로표시물 설치 계획
보령(고정)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신규진입로가 설정됐다
.
선주협회는 최근 보령항 진입해역에 설치된 어망 등으로 인해 보령항을 드
나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함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태안해양경
찰서, 보령시, 보령수협 및 보령화력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신규진입로를
설정, 보령항 입출항항로로 활용키로 했다.
이번에 신규설정된 보령항 진입항로는 ▲북위 36도04분30초, 동경 126도01
분30초 ▲북위 36도11분00초, 동경 126도12분30초 ▲북위 36도11분30초, 동
경 126도17분00초를 연결하는 수로이며 보령화력측은 어민들이 동의할 경우
진입로에 항로표시물(등부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령시와 보령수협, 태안해양경찰서 등은 이번에 새로 설정된 진
입로에 대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주력키로 하는 등
한국전력 보령발전소의 연료탄을 수송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적극 협
조하기로 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지난 9월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 도선사협회, 태
안해경, 보령시청, 보령수협 및 보령화력 관계자들과 순찰선 「한우리」호
를 타고 어청도와 십이동파도 사이를 통과하여 도선점에 이르는 구간을 현
지답사했다.
이날 관계당국 및 단체와의 합동현지답사 결과 성어기가 지나 도선점부근
일부수역에만 어망이 설치되어 있고 기타수역에서는 어망이 대부분 철거됨
에 따라 어망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4~5월경에 현지답사를 재차 추진키로
했다.
선주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를 비롯 해양경찰청, 대산지방
해양수산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어청도와 십이동파도 및 대화사도 사잉의
해역은 한국전력 보령발전소의 연료탄을 수송하는 선박이 반드시 통항해야
하는 항로인데도 이 항로에 수많은 어망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선박의 안
전운항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령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운
항을 위해 일정수역을 항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또한 선주협회는 보령항 진입해역에 설치된 어망의 손상사고로 어민과 입출
항선박간의 분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항질서법 제11조와 해상
교통안전법 제50조 및 수산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보령항 진입수로를 항로
로 지정하여 진입수로에서의 어망설치 등을 규제해 주도록 건의했었다.
한편 보령항을 드나드는 석탄전용선의 경우 어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최선을 다해 피항조선을 하고 있으나 항해중 어망손상협의로 어민
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선박의 정상운항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함은 물
론 피해보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는 등 석탄전용선 운항선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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