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22 16:11
[ 인천/단동간 카훼리항로 개설 참여사 선정공고 ]
세모해운 참여포기서 제출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韓中 양국 정부당국간 개설키로 합의된 인천/단동간 국제카훼
리항로의 한국측 참여사를 공개 선정키로 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조치는 그간 우리측 참여사로 선정돼 항로개설을 추진해
왔던 세모해운(주)가 그룹사 내부경영 악화에 따라 항로개설 참여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측 참여사를 재선정하게 되는데, 카훼리선사와 비해운
업체에 대해 참여를 제한했던 종전의 방침과는 달리 참여사 자격에 대해 아
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보다 견실한 업체를 선정해 항로개설이 원만
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참여사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국측 참여사인 동천선무유한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카훼리선박을 투입, 인천/단동간의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의 국제카훼리항로 개설 참여사 선정 공고에 따르면 선정예정일
은 11월중으로 하고 참여사 선정방법은 해양수산부가 정한 기준에 의거 항
목별 평점을 합한 총평점이 가장 높은 1개업체를 선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사업참여 신청자격은 상법상의 회사로 참여사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신청서 교부는 10월 25일까지이고 접수는 10월 30일까지이다.
선청서 교부 및 제출장소는 해양수산부 해운선원국 해운정책과다.
이밖에 컨소시엄 형태 신청시 주간사를 선정해야 하며 공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선정업체는 해운법 관계규정에 의거 면허취득요건을 충
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하며 면허취득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업체는 중국측 참여사와
공동으로 본사를 한국 또는 중국에 설치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제
출할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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