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27 18:37
일본 자민당의 정책연구위원회(Policy Research Council) 소속 임시조직인 해운조선위원회가 톤세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일본에 톤세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이 에너지를 포함한 국가 필수 자원을 수송하는 등록선대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일본 카이지(Kaiji) 신문은 조세 정책에 있어서 국제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국가간 발생하는 해운세제의 차이를 수정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입이 감소되고, 실질적으로 자원수송에 있어서 얼마나 지속가능한 필수선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민당의 세제위원회는 중앙정부를 상당히 통제하고, 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톤세제 도입 추진에 있어서 먼저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의 통제가 미치고 있는 육상기업들의 세제 면제 사례를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민당 임시 해운조선위원회는 일본선사들의 다른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 말로 만기 예정인 선박에 대한 상각제도의 유지 여부 및 선박에 부과된 고정 자산세의 폐지 등도 이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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