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30 11:42
원화환율 급등…거액환차손 조정위해
증권감독원은 최근 원화환율의 급등으로 국내기업들이 거액의 외화환산 손
실발생으로 자본잡식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화환산
회계처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2월 15일 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화환율의 폭등에 따
른 거액의 회화환산손 발생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국제경쟁력 저하
및 국내외 자금조달이 우려됨에 따라 외화한산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을 개선키로 의결했다.
증권감독원이 이같이 외회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개선키로 한 것
은 선주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동협회는 그간 증
권감독원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외화부채 평가차손을 당기손익에 일시에 반
영할 경우 외항해운업체들의 장부상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돼 자본잠식 상
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이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었다.
개정된 외화환산 회계처리규정은 결산기말의 장기외화환산손익의 처리를 자
본조정계정에 계상하는 현행 방식에서 이연자산이나 이연부채로 계상한 후
최종 상환일 이내의 기간에 균등상각 똔는 환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
다.
한편 최근의 환율급등으로 발생한 거액의 외화환산손을 현행 기준대로 자본
조정계정인 외환환산차로 계상할 경우 막대한 적자로 인한 해당기업들의 자
기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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