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9 09:25
[ IMO, 오염물질 배출船 운항규제 추진 ]
국제해사기구 IMO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선박 운항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운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2년 「리우 환경선언」을 계기로 지구환경보전문
제에 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96년 채택을 목표로 국제해양
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의 신부속서를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역 신부속서 제정작업을 통해 선박에서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기준치를 일정 수준이하로
감축시키는 한편 허용기준치 이상을 배출하는 4백GT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
해선 단계적으로 운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선박통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일본은 이같은 국제해사기구의 대기오염물질 排出低減化 정책 추진과 관련,
운수성의 해상교통국을 비롯하여 관련선사, 조선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대책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배출이 규제되
는 공해 물질별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국내대책수립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선박용 연료유에 대한 脫黃 뿐아니라 선박엔진의 구조개선 등 전문적, 기술
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정
부와 관련업계는 상호협력하여 심도있는 대책수립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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