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07 17:37
벌크 선사론 국내 최초로 전 선박 일괄 승인
범양상선은 최근 국내 최초로 전 선종 43척(자동차선4척, 컨테이너선 4척,
펄프전용선 1척, 일반화물선 17척, 원목선 17척)에 대한 화물 고박 지침서
를 약 5개월 동안 자체 제작하여 한국선급으로부터 일괄 승인을 획득하였으
며 연말까지 해당선에 비치할 예정이다.
화물 고박 지침서는 IMO의 국제협약에 따라 1988년 1월1일부터 액체 및 고
체 산적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을 적재·운송하는 선박들이 비치해야 하며
항만국 검사관, 선급 검사관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 지침서는 선장과 승조원들에게 모든 단위 화물의 적절한 적재 및 고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지침서에 대한 승인은, 선적된 단
위 화물들이 본 지침서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히 적재 및 고박되었음을 나
타내고, 여기에 사용된 고박장비 및 각재는 본 지침서에 따라 적절히 계산
되어 안정성이 검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범양은 벌크 선사로는 최초로 전 선종에 대한 지침서를 준비하여 각
선박에 빠짐없이 보급함으로써 모든 하주와 고객들에게 한층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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