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1 15:23

국가어항 지정기준 대폭 강화

해양수산부는 해역별로 어항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어항 수요를 재조사한다.

해수부는 이를위해 지난 3월부터 유신코퍼레이션(대표 국천표)에 의뢰해 ‘국가어항지정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중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가어항수요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걸쳐 내년 상반기 국가어항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추가 수요조사는 2005년 제정된 어촌어항법의 어항지정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새로 제정된 어항지정기준의 주요내용은 현지어선 척수는 해역에 관계없이 70척이상이며 동해안은 어선 총톤수합이 450톤이상, 서해안은 280톤이상, 남해안은 350톤이상이다. 추가로 외래어선이용척수, 여객선 운항횟수, 위판 실적 등이 들어있다.

또한 어항지정시 경제성분석 및 사전환경성영항 검토를 의무화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의 국가어항승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어항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항개발의 타당성 논란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환경문제로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국가어항은 지난 ‘71년 최초로 62개항을 지정한 후 어업여건변화에 따라 지정·해제를 거듭해 현재 105개항 중 2006년까지 85개항을 완공했다. 나머지 20개항은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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