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1 17:04
중국, 선박과잉생산 억제정책 도입 전망
선박생산허가관리조례 발표 앞두고 대외의견 수렴
중국이 선박 과잉생산 억제정책을 도입할 전망이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선박 생산량은 전세계 총 생산의 22%를 차지했으며 올 상반기 중국은 신규 선박수주량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다.
올 상반기 중국 선박업 이윤액은 64억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하고 같은 기간 중국의 신규 선박 수주규모는 전세계 총 신규선박 수주의 42%인 재화중량(DWT)기준 4262만톤에 달했다.
이는 선박공업장기규획이 명시한 선박자체 개발과 생산목표량 1,700만톤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로 중국내 선박수주가 급증하면서 관련시설도 확장되고 있다.
중국내 외국계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이 산둥·저쟝·장쑤·랴오닝 등지에 선박제조 수리시설을 신설 또는 증축하면서 중국내 선박생산능력 과잉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중국의 선박 제조규모는 양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생산효율성과 기술수준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1/4수준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선박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생산시설의 과잉 보유를 억제하고 기술자립도를 늘리는 정책을 강구중이다.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국선박생산허가관리조혜’ 대한 의견 청구안을 발표했으며 9월 25일까지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초안은 선박기업의 생산능력을 고려해 산업구조조정을 추진, 조선업계의 저부가가치형 중복투자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안은 크게 선박제조와 수리분야로 나뉘며 선박용도와 선박재질을 기준으로 등급관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원 선박공업행정 주관부문은 선박생산허가 분류등급표준을 제정, 발표해야하고 초안에는 유형과 등급별 선박의 생산조건과 평가방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박제조와 수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생산유형, 해당등급기준에 맞는 자본금, 제조장소, 생산시설, 생산설비, 계량기구 및 검측설비를 갖춰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술인원과 관리인원, 숙련공을 보유해야 한다.
국무원 선박공업행정주관부문은 국제선박시장 수급상황과 국내선박 생산시장규모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신규 선박생산시설 증축을 제한할 수 있다.
선박생산업체는 국가 산업정책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기업을 운영해야 하고 고오염·고에너지, 저급 기술이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도태 또는 금지명령을 받은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없다.
또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선박산업투자관리조례’를 준비중이다. 조례는 향후 10만톤이상의 선박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선박산업판공실의 심사의견을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10만톤미만 선박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정부의 허가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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