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5 00:00
작년 5월부터 자국항만 입출항 전면 금지
터어키정부가 사이프러스 국적선박의 자국내항만 입출항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 선박용선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OECD대표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터어키 해운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사이프러스 국적선박(주로 편의치적선)에 대해 자국항만의 입출항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
터어키 정부의 이같은 규제조치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으나 양
국의 외교적인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대해 영국은 최근 터어키의 제재는 OECD 근본해운규범인 회원국 해운정
책의 공동원칙 제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를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
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OECD사무국은 오는 4월23~24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되는 1998년
도 제1차 해운위원회(MTC) 본회의에서 EU의장국인 영국의 요청으로 의제 5
의 회원국 해운정책 진전사항 토의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영국의 의제추가발의는 지난해 미·일항만분쟁건에 이어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제재로 회원국이 해운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MTC에
서 논의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모하려는 공동노력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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