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9 00:00
[ 법령개정이전 면허취득자 교육면제 바람직 ]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법령개정이전에 GOC 및 R
OC면허를 취득한 항해사에 대해서는 통신사 면허취득교육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23일 발효된 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개정령에 통신사 면허취득교육
조항이 신설되어 GOC/ROC자격을 취득하고 실습대기중인 일부 항해사에 대해
신설된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오는 99년 2월에 전면 시행되는 전세계해
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 따라 모든 항해사는 통신자격을 취득해야 하
며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우리 외항해운업계에서 통신사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항해사는 2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9백여명만이 GOC 및 R
OC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제도시행 이전까지 자격자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
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또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다 손
쉬운 자격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권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다
수의 자격자를 확보해 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검정제도로 인해 통신사 자격자의 양성의 여의치 않아 국적외항선사들은 GM
DSS시행에 대비하여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등을 통해 자격자 확보에 심혈
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종전법에 따라 충실히 자격을 준비하여 GOC/ROC자
격을 취득한 항해사에 대해서는 실습여부에 관계없이 면허취득교육 이수의
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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