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5 10:49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212만5천㎡ 2011년초 입주기업 모집
광양항 서측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5일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등 212만5천㎡를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항은 현재 동측배후단지 675만4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24개 물류기업이 이 곳에 현재 입주해 있다. 여기에 서측배후단지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운영에 들어갈 경우 해운항만 분야에서 2조2천억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5천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된댜.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진흥을 위해 지정 운영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에게 관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임대료 및 유연한 노동법 적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은 수출을 주로 하는 조립·가공업체와 물류기업이며 이번에 지정된 서측 배후단지는 2011년 초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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