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5 10:44
부두직통관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및 선·하주 적극 나서
앞으로 부두내에서의 화물이 하역 즉시 바로 처리됨으로써 입항에서 화물반
출까지의 기일이 대폭으로 단축될 것을 보인다.
지난 10일 관세청, 부산세관, BCTOC 등 부두운영회사대표, 그리고 한진해운
등 선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부두직통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
해 상호협력하기로 결의하고 「부두직통관제 운영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
명했다.
이번에 합의된 각서의 내용을 보면 ▲부두운영회사는 세관검사장에서 컨테
이너 검사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를 상시 대기시키고 검사
가 완료된 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부두내에서 직반출 또는 통관장으로 이
송하고 ▲무역협회와 선박회사는 부두직통간제의 활성화와 업계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각자의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며 ▲세관은 검사
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컨테이너번호, 검사예정일시, 검사방
법 등을 부두운영회사에 신속히 통보해줌과 동시에 무역업계에 대해서도 부
두직통관제 이용에 최대한의 편의와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한 이들은 이상의 합의사항을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정보교환등 상호 긴밀
한 연락과 협력을 위해 각 기관별로 협조창구를 개설하고 상호간의 협조실
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데 합의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부두직통관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화물이 부두내에서
하역 즉시 바로 처리됨으로써 입항에서 화물반출까지 종전 15일이상 소요되
던 것이 2∼3일이내로 앞당겨져 앞으로 컨테이너 한대당 약 25만원, 연간
약 5천억원이상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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