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1 11:07
국토해양부, 경인항 등 3개 항만 4월 신규지정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인 경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등 3개항만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되는 항만은 무역항 2개소(경인항,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와 연안항 1개소(경상남도 통영시 중화항)이다. 무역항은 주로 국제운송업무를 띈 배들이 드나들고, 연안항은 국내운송을 주로 하는 배들이 출입하는 항만이다.
이 중 경인항은 경인운하 주운수로 양쪽 끝단의 인천터미널(약 173만6000㎡) 및 김포터미널(약 45만㎡) 일대가 포함된다. 경인항 개발로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돼 물류비 절감과 교통난 완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은 한국가스공사가 LNG 제4생산기지를, 한국남부발전이 삼척종합발전단지 등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지역은 연간 약 1070만∼1130만t의 LNG과 유연탄을 수송하게 돼 무역항으로 지정하게 됐다. 통영시 중화항은 인근지역인 삼덕항의 배후부지가 협소해 증가하는 연안여객과 화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안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중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하여, 4월 중에 항만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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