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01 13:31
[ 한국가스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행정심판 청구 ]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로 인정토록 재결 요망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비관리청인 청구법인
이 건설한 수역시설과 접안시설 등 항만시설(준설한 항로를 포함)을 항만법
에 따라 국가귀속했음에도 인천 LNG선 출입항 항로준설공사비 및 해당건설
이자 각 3백91억4천16만원 및 1백6억8천6백79만1천원 도합 4백98억2천6백95
만1천원을 공유수면매립비용으로 결정한 지난 98년 2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
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로
인정하라는 재결을 구한다는 것이 청구취지이다.
청구법인 건설 항만시설 국가귀속 주장
청구원인은 우선 LND선 출입항 항만시설 건설공사 허가 및 시행이다.
신도시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 연료 등 수도권 지역 도시가스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90년 4월 13일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LNG 전국공
급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같은해 7월 관계부처회의에서 제 2인수기지
지점이 인천 송도 앞바다 전면간석지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LNG출입
항 항만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해운항만청으로부터 92년 10월 및 12월 비관
리청 항만공사 허가와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아 LNG선 접안시설 및 항로준
설공사를 시행했고 96년 10월 31일 준공했다.
이와함께 비관리청항만공사인 인천 LNG 출입항 항만을 위해 청구법인이 투
자한 사업비는 설계비 7억5천7백89만7천원, 공사비 5백41억2천9백70만원,
어업보상비 1백98억1백51만3천원, 건설이자 2백5억7천58만8천원 도합 9백52
억5천9백69만8천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96년 11월 27일 청구법인은 동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
청에 준공인가를 신청했으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7년 1월 9일 준공인가
를 하면서 항만법 제 17조에 의거해 접안시설 및 수역시설을 국가귀속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52억6천3백만원을 비관리청항만공사 총사업비로 인정하고
준설공사비 및 어업보상비는 매립공사비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97년 1월 9일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은 어업보상
비 구분용역을 시행하는 등 자료를 보완하여 2차에 걸쳐 총사업비를 재산정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97년 9월 8일 해양수산부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재산정
과 관련해 결의했던 바 97년 11월 11일 해양수산부는 청구법인의 준설공사
는 입출항 항로확보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
에 명시되었으므로 항만공사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어업보상비 역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천청 공유수면매립비용으로 결정
청구법인은 해양수산부의 회신문을 첨부해 97년 12월 19일과 금년 1월 21일
2차에 걸쳐 이의신청을 했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는 청구
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어업보상비 1백98억1백51만3천원 및 건설이자 70억
2천1백17만1천원을 추가로 비관리청항만공사 총사업비로 인정했으나 준설공
사비는 준설토를 매립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매립비용으로 처분했다
는 것이다.
준설공사비의 항만공사 총사업비 인정의 당위성과 관련, 청구법인은 인천 L
NG선 출입항만을 건설하기 위해 92년 12월 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항만공사 실
시계획 승인을 받아 96년 10월 31일 항만시설을 준공했던 바 항만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
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준설공사는 LNG선의 입출항
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운항만청으로 부터 허가받아 건설한 항만시설의 일부
인 항로건설공사라는 것.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법 제 17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건설한 항로를 항만시설로 준공승인해 국가귀속처리했으며 항만
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는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은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건설이자 등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항
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항로준
설비용은 법령이 정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비의 일부라는 지적이다.
항로준설토를 LNG인수기지부지 매립에 사용했으나 항만법 제 10조에 의거해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항로건설 때 발생하는 준설토의 처리대책으
로 준설토 전량을 LNG인수기지부지에 투기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 허가받
았을 뿐아니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별도의 매립면허
와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준설토를 부지매립토
로 사용함은 준설토의 처리를 위해 소요될 국가예산을 절감한 것에 불과하
다는 것.
항만공사 총사업비로 보전대상 돼야
비관리청항만공사 총사업비 관련 질의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청구법인의
항로 및 수역시설 준설은 매립지 조성목적이 아니고 입출항항로 확보를 위
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내용으로 항만공사비
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에 반영시킴은 불합리
하다는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설비 및 건설이자 4백98억2천6백95만1천원은 공유수면 매립비용이
아닌 항만공사 총사업비로서 투자비 보전대상이 돼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
인은 준설공사비를 매립공사비로 산입하라는 98년 2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
산청의 처분을 취소(변경)하고 이를 항만공사 총사업비로 인정하라는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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