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8 13:35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지난 5월 총 59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한 결과 86%에 달하는 51척에서 결함을 발견했고 그 중 중대결함선박 9척(15%)에 대해선 출항정지, 그 외 42척은 즉시시정 및 기한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선박 9척을 국적별로 보면 캄보디아가 4척, 파나마 2척이며 키리바시, 벨리제 및 St. Kitts & Nevis가 각각 1척으로 나타났고, 선종별로는 일반화물선이 8척, 산적화물운반선이 1척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일반화물선의 출항정지율을 살펴보면 2월 92%(총 13척 중 12척), 3월 60%(총 5척 중 3척), 4월 50%(총 6척 중 3척) 그리고 5월 89%(총 9척 중 8척)이었으며, 출항정지선박의 대부분은 일반화물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화물선의 경우 대부분 선령이 오래됐고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적취득을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캄보디아, 파나마 등의 편의치적국(선주의 수요에 응해 선박국적 부여 조건이 엄격하지 않은 제3국)에 등록하게 되므로 선박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결함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5월말까지의 항만국통제 실적을 살펴보면, 총 213척을 점검하여 93%에 이르는 199척에서 결함을 발견하였고, 이중 35척(18%)은 중대결함이 지적되어 출항정지가 조치된 바 있으며, 출항정지 선박의 80%가 일반화물선(28척)으로서 향후 이들 선박에 대한 집중점검이 요구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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