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8 15:3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봄철의 건조한 날씨, 바람, 황사 등으로 인해 체감 대기질이 악화되어 먼지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 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금회 점검기간에는 전라남도 동부출장소 및 인근 동부권 3개시(여수, 순천, 광양)와 합동으로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토사 등 운반차량의 비산먼지 저감조치 적정 이행여부 등에 대해 총 13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 중 12개소를 ‘비산먼지 규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9.2%의 위반율을 보였다.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총 12건의 위반내역 중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이 7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등 분체상물질 야적시 방진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설치 및 조치 미흡이 5건(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6개소에 대하여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하였다.
광양경제청은 앞으로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미이행 등 절차상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점검의식을 함양시켜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생활피해 예방은 물론, 광양만권의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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