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5 14:18
[ 통과선박 선원 내륙상륙방안 법무부와 합의 ]
원활한 부처협조…수산물수출 사전정책협의
해양수산부는 농림부, 관세청과 사전정책협의를 통해 수산물 수출기업의 애
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한푼의 달러라도 더 벌어들이기 위해 통과선박의
선원들이 내륙에 상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그동안 대형수출업체만 혜택을 누리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신용업체요건을 관세청과 합의해 개정함으로써(
연간 3백만달러이상 수출실적 또는 연간 3천만원이상의 관세환급 실적→연
간 1백만달러이상 수출업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관세환급 실적) 영세수산
물 가공수출업체에 올해 관세환급액인 약 37억원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경색으로 인해 자금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수산물수출업체의 수출수매자금을 농림부와 협의해 종전의 4백58억원
에서 99년도에는 업계의 자금수요(98년 5월 조사결과)가 1천5백41억원인 점
을 감안, 이를 대폭 확대키로 했으며 대출기간에 대해선 지난 1월 종전 11
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조치 한 바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선 무역외 수지 개선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급유와 선
원교대 목적의 통과선박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법무부 출입국관
리소에서 보안 등을 이유로 통과선박 선원의 국내 상육을 허용하지 않아 관
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6일 법무부
와 협의, 보안이나 출입국 관리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과선박선원
에게 모두 임시 상육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기코 합의했다. 이밖에
도 해양수산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수출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
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함으로써 국제수시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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