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0:13
해양부, 연안해운분야 1차 규제개혁 완료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의거 연안해운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제도는 외국적선 용선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이외에
총 12건의 각종 연안해운분야 규제사항을 폐지 내지는 개선한 것으로 연안
해운분야 규제개혁과제 24건중 50%에 해당하며 나머지 12건은 해운법 개정
사항이므로 99년중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었으
며 개정된 요령은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의거 내항해운분야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
를 개선해 내항해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키 위해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을 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외국적선 용선허가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사업
자의 자유로운 용선으로 내항해운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다만 지나친
용선으로 인한 내항선사 피해방지를 위해 신고서 수리범위를 규정했다.
또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시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법인보다 3배이상 확보
토록 하던 제도를 폐지해 개인도 법인과 똑같이 5천만원만 확보토록 개정했
다.
장래선박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면허의 양도금지제도도 폐지해 선박미
확보시도 사업의 자유로운 양도·양수 가능토록 개선하고 화물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신고 대상도 축소했다.
선박의 고장 및 선박검사, 선박의 휴항 및 재취항, 예비선의 임시취항, 적
재톤수의 변경, 기타 수송시설의 변경시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도 대폭 축소해 선박의 현재 용도보다 설비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변경의 경우 선령 20년이상 선박은 인가하지 않던 규정을 폐
지했다.
침몰선박의 대체선 확보 인가시 케미칼, 가스선은 선령 17년, 기타 선박은
1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대체선 확보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용선선박은 선령 20년이상 미만의 선박에게만 면허 부텨토록 하던 것
을 외국적 선박에게만 적용토옥 개정해 국적선은 선령제한없이 용선선박에
면허가 부여토록 했고 사업계획 변경인가시 하주의 적하보증 또는 선박확보
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첨부제도도 폐지했다.
이와함께 등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했다. 사업계획에 의한 운
항, 면허기준보완, 사업계획변경 신고 등 경미한 규제사항을 폐지했고 운영
선사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인가 받을 권리의 양도·양수가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의 구조조정 신고금지조항도 신설했
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