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5 10:18
진세조선, 법정관리 신청
채권단간 이견으로 워크아웃 무산
부산 영도구에 있는 중소 조선업체인 진세조선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5일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진세조선은 올 초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국민은행 등 채권금융단으로부터 워크아웃을 추진해왔으나 채권단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월 22일 워크아웃이 무산, 지난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진세조선은 채권단인 흥국화재 등 보험사 측이 수주 선박을 개별관리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같은 채권단인 은행권에서는 공동관리를 요구하다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공동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채권단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조만간으 진세조선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고 법정관리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권여신은 물론 상거래 채권과 사채 등이 동결된다.
진세조선 관계자는 “진세조선은 선박을 해외에 인도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업가치를 감안할 때 파산보다는 국내외 인수·합병(M&A)을 모색해 회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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