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3 13:12
조선소 안전점검으로 외국적선 시운전 가능
정부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정
앞으로 외국적선의 시운전이 관할 해양항만청 검사관의 현장점검 대신 조선소의 자체점검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조선사들의 요청을 수용해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지침>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시항해검사는 국내 건조 외국적선이 시운전을 나가기 전에 항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조선소에선 관할 지방청 선박검사관의 현장점검에 따라 생산공정에 불편함 해소를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검사지침에서 모든 선박설비로 돼 있던 검사범위도 항해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해 조선소의 생산 공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21척의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614건의 결함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사지침의 제정으로 정부의 임시항해검사에 따른 조선소의 준비 인력과 시간 절약 등 생산공정의 불편 해소로 조선사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환경이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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